성주군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비용은 농가당 비용의 최대 60%, 금액으로는 최대 500만 원까집니다.
희망자는 성주군 홈페이지에서 대상과 기준을 확인한 뒤 24일까지 경작지가 위치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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