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추천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외국인 인재 유입과 정착을 돕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벌입니다.
대상은 비자 취득 후 2년간
의성군에 실거주하거나
경북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근무한 외국인 2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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