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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정병양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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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4년 06월 1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4.15 총선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모 변호사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300만원을, 정씨의 보좌역 곽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월 대구시
만촌동의 한 식당에서
보좌역 곽씨를 통해 기자들에게 30만원씩 든 돈봉투 10개를
돌리고 스티커, 광고 등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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