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대구지검은 석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대구지법 형사항소 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근 미성년자 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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