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상습 강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주차된 차량과 빈 식당 등에 세 차례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영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을 위협한 뒤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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