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아 해임 처분을 받은 전직 대구시 간부공무원 A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식사와 술자리를 강요해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대구시가 A씨를 해임처분한 건 징계재량권
?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여러 명의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갑질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대구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소청 심사를 대구시에
청구했지만 같은 해 8월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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