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까지 시설원예 농가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신청이 저조해 농가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신청이 지원 대상의 45%에 불과하다며
해당 농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실적을 토대로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유종별로 리터당 14원에서 130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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