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기초생활수급자 천 8백여 가구에 긴급 난방비 1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청도군은 난방비 예산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전 지원 조례에 따라 편성했는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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