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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긴급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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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3년 02월 03일

청도군이 기초생활수급자 천 8백여 가구에
긴급 난방비 1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청도군은 난방비 예산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전 지원 조례에 따라 편성했는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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