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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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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3년 01월 31일

[앵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최근 난방비까지 씀씀이가
크게 늘어나, 조금이라도 더 공제받을 방법이
없는 지 직장인들은 고민이 많을텐데요.

대구국세청 김기형 법인세 과장과 함께
연말정산 절세 요령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Q1.1년에 한 번하는 연말정산이어서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올해는 절차가 더 간소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김기형 / 대구국세청 법인세과장>
"기존에는 근로자가 개인별로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전면 도입되어 근로자가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자료로 제공합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얼마나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을 지가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일 겁니다. 이번 연말정산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달라지나요?

<김기형 대구국세청 법인세과장>
"먼저 신용카드 등 공제 항목입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전년 10%에서 올해 20%로 상향되었으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항목에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 중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 기부금 공제 항목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올해까지 연장되어
20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원 이하 금액은 20%, 1천만원 초과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생활과 밀접한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직장인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분들
많은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김기형 대구국세청 법인세과장>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종전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2%에서 17%로 상향되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 가능하며, 공제한도는 월세 지급액을 기준으로 연간 750만원입니다."

Q4.난임 시술비나 의료비 공제율 확대도 눈에 띄는데 얼마나 돌려받는 건가요?

<김기형 대구국세청 법인세과장>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보통 15%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올해 연말정산부터 난임시술비의 경우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Q5.간소화된 연말정산이라고 하지만 따로 챙겨야 되는 자료들도 있을텐데 자세히 알려주시죠.

<김기형 대구국세청 법인세과장>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해당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하며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 입증 서류는 본인이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앵커]
직장인들 요즘 많이 힘든데, 13월의 월급을 챙기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김 과장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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