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오는 4월 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가운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과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입니다.
올해부터는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 가능하며
기준에 적합하면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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