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명예직인
신용협동조합 감사등 임원들도
부실,불법 대출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예금보험공사가 가창신협
전 감사인 손모씨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불법대출을 알 수 있었다며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에따라 감사를 상대로 한
유사한 신협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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