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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의뢰 여론조사 결과 왜곡 조사업체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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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1월 31일

대구지방법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언론사에 보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해당 업체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지역 일간지로부터 의뢰받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과정에
동일한 전화번호에 대한 중복 결과 값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표본수를 조작한 자료를 해당 일간지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조사결과가 공표돼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죄질이 불량한데다 이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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