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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권고 전환...여전히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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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3년 01월 30일

[앵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지만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일부에서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첫날 표정을
먼저 안상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수업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에 도입된 이후
약 27개월 만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마스크로부터
해방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지만

[류한준/초등학생]
"숨 쉬는 게 공기가 더 시원해졌어요. 좁은데서는 끼고 사람 별로 없고 넓은 곳에서는 벗을 거예요."

대부분은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세호 / 초등학생]
"아직까지 코로나가 다 없어지지 않아서 불안해서 그냥 꼈어요. 처음에 꼈을 때는 불편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안 불편해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뿐 아니라 물건을 구경하고 구매하는 고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김인형 / 백화점 영업담당자]
"직원들 경우에는 워낙 많은 고객들을 대면하고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착용할 분위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하철과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중요한 건 '탑승' 여부입니다.

[스탠딩]
"지하철 역사에서 기다릴 때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탑승하는 순간부터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이학진 / 김천시 율곡동]
"원래부터 계속 착용해 왔기 때문에 당장 벗고 다니기가 조금...습관도 되어 있고 해서 계속 쓴 것 같아요."

병원이나 약국,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다만 판매시설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판매시설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인 병원에서도
혼자 쓰는 1인실 병실에서는 벗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헬스장과 수영장, 영화관 등
실내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겼지만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이나
유증상자, 고위험군의 경우
착용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스탠딩]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은 해제됐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자율방역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관련 소식을 계속해서 서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영상취재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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