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안동의 주거지에서 인터넷검색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물을 내려 받아
소지하면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영상물을 내려받기 전에 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식하지 못한데다 영상 확인후
삭제한 점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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