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수 년 동안 지적장애인 장애수당과 근로수입을 착취하고 폭행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직장동료로 만난 지적장애여성 C씨와 함께 살면서 2016년부터 5년동안 장애수당 5천여 만원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번 4천여 만 원까지 가로채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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