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은
중국산 땅콩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 혐의로
구미시 모 농산 대표
40살 임 모씨를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국산 땅콩 천500kg을
국산 땅콩과 혼합 포장해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뒤
대구 경북지역 도매상에 팔아
4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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