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대구시내 빈 집에 들어가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났던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도주 사흘 만인 어제 오후 서울행 열차안에서 A씨를 검거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22일 오전 11시반쯤 대구시 신천동 한 아파트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시계 등 금품 1억 2천여 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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