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시비 끝에 대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7월 안동의 술집에서 대학생 B씨 일행이 쳐다본다며 시비를 걸다 제압당하자 편의점에서 산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는데, 재판부는 A씨가 먼저 시비를 건 뒤
세 차례 흉기를 들고 찾아온 점 등을 볼 때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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