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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빨간불' 땐 무조건 멈춤! 3개월 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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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1월 26일

[앵커]
지난 해 7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우회전할 때 일단 정차하는 운전문화가
많이 정착됐는데요.

일부 구간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정식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데,
우회전할 때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구 동구 한 삼거리 교차로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차량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줄줄이 우회전합니다.

신호를 지켜 정차한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는 차량도 적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30여 분 가량 현장을 지켜봤는데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됐고 곳곳에 표지판까지 설치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스탠딩]
"기존에는 빨간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이 초록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해야 합니다."

좌회전 신호와 마찬가지로 위반하면 단속 대상이 되는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많지만

[서난희 / 대구 동구]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보행자로서는 우회전 신호가 있으면 엄청 마음이 편하고 좋지 않을까요."

우회전 신호가 낯선데다 교통 흐름을 방해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장성만 / 대구 수성구]
"우회전 신호등이 저기 있다고요? 모르는데 그건..일단 정지하는 건 좋은데 사람 없을 때는 가면 되지 그거 뭐 굳이..."

대구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모두 10곳으로 경찰은 보행자 사고가 잦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영수 / 대구경찰청 교통과]
"우회전 시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한 인식이 어려운 곳에 대해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할 때는 교통정체 발생이 크지 않도록 검토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석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에 나설 예정인데 신호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TBC 한현호입니다.(영상취재 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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