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일반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바뀝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한해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4800만원 미달이면 간이과세자로 각각 부가세유형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이번에 부가세
유형이 바뀌는 대상자는
간이와 일반과세자를 합쳐
8천7백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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