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소독제의 일부 성분들이 전신보호구를 착용하더라도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TBC가 입수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방역전문사용자 살생물제 노출평가 및 2차 노출평가 정보구축>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 신고, 승인된 코로나19 소독제에 사용되는 성분들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전신 보호구를 착용하더라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고 독성이 강한 염화벤잘코늄 역시 성분비와 희석배수에 따라 분사했을때의 노출량이 고글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더라도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은 2021년 12월.
환경부는 코로나 소독제 사용법과 관련해 닦아내는 방식을 권장한 것 외에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tbc 지적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는 소독제 유해성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함유량 조정과 함께 보호장비 규정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
"현재 살균제 제품들은 2024년까지 승인을 완료해야 하고, 위해한 경우 함량 제한, 농도 제한, 보호구 착용 강제, 용법용량 제한 등의 제한을 가한 뒤에 평가하고 승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3년 넘게 이어지면서 많은 양의 소독제가 사용된만큼 전문가들은 방역종사자에 대한 역학 조사 등을 통해 건강 영향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많은 방역종사자들이 소독제에 노출된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고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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