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2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초순 안동 시내 한 거리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23살 B 씨를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9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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