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 비서실장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비서실 직원 설 선물 비용으로
천 5백여만 원을 주면
5급 비서관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이려다 덜미가 잡혔는데요.
당시 체포 현장을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의 한 카페입니다.
차를 마시는 두 남성에게
사복 경찰관이 출동해
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에 연행된 50대 A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사기 미수,
A 씨는 김건희 여사 비서실장이라며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던 B 씨에게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설을 앞두고
비서실 직원에게 선물을 돌려야 하는데
천 5백만 원이 필요하다며
B 씨에게 돈을 마련해 주면
김건희 여사를 경호하는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이려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A 씨/김건희 여사 비서실장 사칭 피의자](음성변조)
"관리하는 직원들 우리 비서관 포함해서 한 50명 된다. 설이고 하니까 20만 원 이렇게 못주잖아. 한 30만 원씩 (줘야지.)"
피해를 당할 뻔 한 B 씨가
A 씨를 처음 만난 건 지난주 금요일,
지인 소개로 A 씨를 만난 B 씨는
만난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솔깃한 제안을 해왔는데 김건희 여사에게 채용 건을
전달했다는 말까지 하며
자신을 안심시키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김건희 여사 비서실장 사칭범](음성변조)
"전혀 걱정하지 마라. 말썽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여사님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 꺼내지도 않는다."
하지만 의심을 지울 수 없었던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특별 채용이라고 했어요. 비서관 5급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극비라서 명함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A 씨는 체포 과정에서 기자가 질문하자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김건희 여사 비서실장 사칭범](음성변조)
"(비서실 관계자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1,500만 원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스탠딩]
대구동부경찰서는 추가 범행이 없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 미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김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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