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제지하는 의료종사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2월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코로나19 QR 체크인을 하지 않고 들어가려다 제지하는 당직 의사와 청원경찰 3명을 폭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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