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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한달여 앞..불법선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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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1월 17일

[앵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60개 조합이 선거를 치르는데요.

검찰과 경찰, 선관위는 설을 앞두고
선거범죄가 늘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14일 조합원에게 현금 2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청송군 현직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고령성주 축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는 조합원 14명에게 금품 480만 원을 돌린 혐의로 그리고 영천의 입후보 예정자 아내는 조합원 집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3월 8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구와 경북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경고 조치한 건수는 7건입니다.

[CG]
조합장선거 선거사범은 2015년 제1회 당시 194명에서 2019년 301명으로 크게 늘었는데 특히 금품 선거사범이 73.8%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끝]

검찰과 경찰, 선관위는 설 연휴를 앞두고 불·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임직원 선거개입 등 3대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박대한 / 대구지검 선거전담 검사]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을 가장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많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적극 협력하여 금품수수, SNS.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포 등 각종 불법선거운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조합장선거는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금품을 받은 조합원 역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가능해 함부로 받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강동윤 /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금품을 제공받은 자도 본인이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 가량의 과태표가 부과되고요.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조합원들은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판단되면 거부하거나 해당 지역 선관위에 자진 신고해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선거를 비롯해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한 사람에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TBC 한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영, CG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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