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유권자에게 명함을 불법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의원 출마자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차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 창문에
선거운동용 명함 600여 장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나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이
명함을 줄 수 있지만
불특정 장소에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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