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보육교사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3살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귀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는 등 49차례 아이들에게 신체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고
B씨도 아이들을 3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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