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허위로 휴대전화 분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B씨 등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반납하면 현금을 주겠다며 명의자들을 모집해 분실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분실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해 162차례, 보험금 1억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와 가입자에게 큰 피해를 줬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보험회사와 일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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