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영업 신고 없이 재래시장에서 음식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노점상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6월 대구 동구의 한 금요장터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이틀동안 닭강정 2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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