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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4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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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3년 01월 12일

대구국세청은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과 주민등록번호를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경우 19일까지 회사와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회사는 21일부터 간소화 자료를 순차적으로
내려받으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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