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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파트분쟁조정위첫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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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4년 06월 12일

대구 수성구청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비롯한
자치관리기구 구성과
관리비를 포함한
아파트 유지보수등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주민들간의 분쟁을
조정하게 됩니다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는
시민단체와 공무원,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한
주민등 9명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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