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비롯한
자치관리기구 구성과
관리비를 포함한
아파트 유지보수등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주민들간의 분쟁을
조정하게 됩니다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는
시민단체와 공무원,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한
주민등 9명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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