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1조 원대 불법 외환 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은행 지점장 5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중국계 한국인 B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 2백만 원, C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8억 1,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은행지점장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씨 등이 중국에서 들여온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팔아 올린 1조 원대 차익을
중국과 홍콩 계좌로 송금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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