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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처벌까지...손발 묶인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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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3년 01월 11일

[앵커]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기 위해
새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면서
출향 인사와 유명인들의 기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 대상이나 모금 방식에 규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은진 기자가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이 65살 이상 어르신인 의성군,

전국에서 지방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인구 5만 명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8%대로 너무 열악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군위와 청송, 봉화 등 소멸 위기에 놓인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새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받아 복지 사업 등에 쓸 수 있고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부와 모금 활동에 제약이 많아
손발이 묶였다는 지적입니다.

개인이 아닌 단체나 법인 기부가 금지돼 있고
기부 금액도 5백만 원이 최대입니다.

향우회나 동창회 기부 독려는 물론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2008년부터 '고향 납세제'를 도입한 일본은
지난해 8조 원의 기부금을 모았는데 우리와 같은 규제가 없습니다.

유기견 구조와 환경보호사업 등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금 사업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염명배 /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지역별로 필요한 특징 있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너무 틀에 묶어 놔서 독창적인 사업을 구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쇠락하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도입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규제가 너무 많아,
개선이나 보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영상 취재: 고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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