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 모 씨에게
파기 환송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대구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석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데다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석씨는 2018년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재작년에는 3세 여아 시신 은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아이를 바꿨다는 범행에 대한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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