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달부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돌보기 위해 부모급여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0세 ~ 1세의 자녀를 둔 부모로 첫돌이 안 된 만 0세 어린이 가정엔 월 70만 원,
돌이 지난 만 1세 어린이 가정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대상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4천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어린이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등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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