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 집에 창문을 깨고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6월 말
연인으로 지냈던 대구 동구 B씨 집에 찾아가 화분을 던져 창문을 깨뜨린 뒤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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