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리 운전기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6월 경산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B씨에게 흉기를 갖고 있다며
위협한 뒤 개를 풀겠다고 협박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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