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조직 생활을 배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칠곡군 왜관읍에서
10대 C 군에게 조직 생활을 알려주다
이를 거부하자 20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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