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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에 음주측정 거부한 2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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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1월 05일

대구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 해 5월 김천에서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두 차례, 무면허로 한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고 선고기일에도 수 차례 불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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