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증장애인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돌보던 중 B씨와 말다툼 끝에 격분해 10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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