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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터넷 음란 동영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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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06월 11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돈을 받고
음란 동영상물을 보게해 준
혐의로 경남 의령군
33살 조 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8명은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초순부터
경남 마산시 석전동
사무실에서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한번 볼 때마다
천원을 받는 방법으로
8천 차례에 800만원 상당의
정보 이용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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