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3월 경찰의 음주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가 측정됐고
2시간 30분 뒤 채혈검사에서 0.022%가 나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계산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단속 후 20여 분이 지난 뒤 측정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0.03%를 초과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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