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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처벌 기준 안넘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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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1월 03일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3월 경찰의 음주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가 측정됐고
2시간 30분 뒤 채혈검사에서 0.022%가 나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계산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단속 후 20여 분이 지난 뒤 측정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0.03%를 초과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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