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노숙자를 유인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동대구역에서
노숙자 B씨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는데
B씨가 거부하자 심하게 때려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은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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