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북 모 대학 전 총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 언론사 직원을 학교 총무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교비에서 급여 8천여 만 원을 지급하고
천 6백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문서 8천여 점 허위 매입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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