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역농협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 전 상임이사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임원선거 재출마를 앞두고
조합장과 조합장 부인에게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부탁한다며
세 차례, 현금 5천만 원과 건강보조식품을
제공하려는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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