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업무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간부 2명과 조합원 13명에 대해
약식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중순
대구 소재 식품공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하며
화물차 진입을 막아 운송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려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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