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내년 1월부터 두 달 동안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지역 주민 피해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 신청 지역은 포항 비행장과 인접한
청림동과 동해면, 인덕동, 오천읍, 장기면,
흥해읍 6곳이고
올해 피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포항은 올해 처음 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3천 765건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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