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국적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대구 모 한의원에서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6백여 차례
진료받은 뒤,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는 방식으로
9백여 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2년 세신사로 일하며 우연히 알게 된 B씨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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