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로 동료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일용노동자 A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소작업차 운전자 A씨는 지난 해 6월
대구 북구의 한 경사로에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고 세워둔 차량이 경사로에서 밀리면서 동료 40대 A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업체 현장대리인 C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업체에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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