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임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A농협 상임이사 B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 2월 A농협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목적으로 지난 해 8월부터 조합원 85명에게 42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이 무겁지만
물품가액이 크지 않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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